✈️ 2024년 출국납부금 환급제도 완전정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여객 운임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었던 출국납부금이 과하게 책정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국납부금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이 금액은 관광 진흥 및 공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항공권 발권 시점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면서 불필요하게 과다 납부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환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했지만,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국내외 여객 전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발권일자 | 출국일자 | 여객연령 | 환급금액 |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12세 이상 | 3,000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0,000원 |
💡 참고: 만 2세 미만 유아는 원래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 홈페이지(tour-refund.kr)에서 가능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443
- 본인 확인 인증하기
- 환급 계좌 또는 카드 정보 입력
- 승인 후 환급 진행
신청은 출국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니, 여행에서 돌아온 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제도 시행 이유는?
정부는 기존 출국납부금 체계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출국 여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납부금 제도 형평성 확보
- 항공사 발권 시점에 따라 생기는 불공정 해소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이라면 출국납부금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른은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출국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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