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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기준

by 리뷰닷컴 2025. 7. 15.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왔으며, 2025년 현재도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처벌 수위, 벌금과 벌점,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0% 미만 면허취소
0.20% 이상 면허취소 + 형사처벌 강화

 

 

※ 0.03%는 소주 1잔 수준으로도 초과될 수 있으므로 ‘한 잔만’도 절대 금물입니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벌금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자의 전과(초범/재범)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0.03% ~ 0.08% (면허정지 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0%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0.20%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단,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상습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강화

윤창호법 개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3회 이상: 실형 선고 확률 ↑, 집행유예 어려움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또는 음주사고가 동반될 경우에는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4.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사고 유무, 동승자 유무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행위 면허 조치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100점
0.08% 이상 or 측정거부 면허취소 110점
음주 사고 발생 면허취소 + 형사처벌 별도 가중

 

 

 

 

5. 그 외 유의사항 

  •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 음주운전 이력은 형사기록으로 남아, 취업·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또는 숙취운전 방지 앱 활용을 추천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하더라도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최소 12시간 이상은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벌금, 면허취소, 실형,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귀가를 위해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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