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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부동산 경매 용어, 기초 경매 용어 30가지

by 화더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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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항상 다양한 거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거래 방식으로, 가격의 미지수와 긴장감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먼저 경매 용어를 알아보기 전 부동산 경매의 기초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식 중 하나로, 경매장에서 입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양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로 매각해야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경매 공고:** 부동산 경매는 미리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에 관심있는 입찰자들이 경매 참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입찰가 설정:** 경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가 설정되며, 이 가격보다 낮은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경쟁:** 경매 당일에 입찰자들은 최저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입찰합니다. 입찰이 진행될수록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받습니다.

 

4. **낙찰 후 계약 체결:** 낙찰자는 경매 종료 후 낙찰금액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유사한 절차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소유자의 부동산 매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자는 경쟁에서 경매 낙찰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금 조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1.가등기: '가등기'는 주로 한국의 부동산 용어 중 하나로,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등기를 요청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청이 부동산 등기부에 먼저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권리 이전 과정에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등기부에 먼저 기재함으로써 특정한 권리나 사실의 효력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가등기는 등기절차 중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특정한 권리 또는 사항을 미리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력을 보호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기록하고 보호받기 위해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되거나 침해되지 않습니다.

 

2.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나타나는 용어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매도인에게 미리 정해진 기일 전에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매수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기재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우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매도인에게는 미리 정해진 일정 기일 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3.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용어 중 하나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판매, 증여, 담보 설정 등 다양한 처분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므로,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법적인 제약이나 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공동 소유자인 경우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가처분 권리를 이해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를 고려하여 부동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당해세: '당해세'는 부동산 용어 중에서 세금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서 주로 사용되며, 부동산 소유자가 각 해에 내야 하는 부동산세를 가리킵니다.

 

부동산세는 대부분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당해세는 각 해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연도의 부동산 가치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지방세 납부의 일환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율과 산출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당해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 체납 시에는 벌금이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매도인: '매도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판매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부동산 거래의 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가격 협상, 계약 체결,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시장 조건, 가격 책정,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적절히 소개하고 판매하는 데 노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과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며, 소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이전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은 거래의 성사 여부와 가격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거래의 합의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매수인: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을 살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부동산 거래의 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매도인과의 협상, 계약 체결,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조건, 가격, 위치, 부동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동산을 선택하고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한 절차와 기일 내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부동산 거래가 완료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의 조건과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된 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7.감정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경매에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8.최저입찰가: 경매 시작 전에 설정된 최소 입찰 가능 금액으로, 이 금액 이상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9.경매 개시금액: 경매가 시작될 때 제시되는 최초의 입찰가로, 최저입찰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낙찰: 경매에서 최고로 제시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11.보증금: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하는 부동산 구매에 대한 진지한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12.경매일 : 경매가 진행되는 정해진 날짜로, 입찰자들이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입찰합니다.

 

13.청구권: 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납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권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 해소되어야 합니다.

 

14.미경매부: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 진행이 불가능한 최저 금액을 의미합니다.

 

15.경매인: 경매를 진행하는 전문가로, 입찰자들 간의 입찰 경쟁을 조절합니다.

 

16.입찰증권: 입찰자가 경매 참여 시 제출하는 금액으로, 낙찰 후 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17.권리금: 낙찰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수수료로,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18.감정서: 부동산 감정가가 작성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19.경매인증서: 낙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명서로, 경매 종료 후 발급됩니다.

 

20.경매일정: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일정표로, 입찰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21.우선매수권: 기존 소유자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도할 권리를 주는 조건입니다.

 

22.증여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23.이전소유자권리: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특정 기간 내에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4.이의제기: 경매 참여자가 경매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5.경매 보증금 반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6.공매: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를 나타냅니다.

 

27.가압류: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세금이나 소송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가압류된 금액이 우선 상환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법정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가압류된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처분되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28.유치권: 경매에 응찰한 입찰자가 낙찰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등기가 유지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경매에서 최고 입찰가로 낙찰되었을 때 발생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낙찰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유지되는 동안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의 기간과 조건은 경매 조건이나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경매 공고 등에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은 낙찰자가 낙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치권이 소멸하고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9.감정평가서: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시장가치나 감정가를 명시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전문가나 감정사가 작성하며, 부동산의 위치, 크기, 건물의 상태, 주변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담보 설정, 세금 평가, 경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경매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이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는 경매 진행 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0.근저당: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기존에 설정한 저당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은 주로 대출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승인할 때 발생하며,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권리가 해제됩니다.

그 동안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근저당 권리에 따라 일정 금액이 우선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때 구매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단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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