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에 대하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