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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야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에 대하여

by 화더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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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3.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4.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5.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6.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3.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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