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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야기

보훈대상자 혜택,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by 화더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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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혜택 중 하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 1.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 가운데, 즉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 목록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7.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 추가 정보

 

  • 전화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www.mpva.go.kr
  • 복지로 사이트 www. bokjiro.go.kr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지원주기: 매 월 지급
  • 제공유형: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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