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훈대상자의 혜택 중 하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 1.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 가운데, 즉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 목록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 추가 정보
- 전화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www.mpva.go.kr
- 복지로 사이트 www. bokjiro.go.kr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지원주기: 매 월 지급
- 제공유형: 현금 지급
반응형
'사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촌철활인임수 서담원 내돈내산 찐후기 (1) | 2024.07.21 |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에 대하여 (0) | 2023.10.30 |
댓글